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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인 걸 알고 방 빌려주면, 임대료도 뺏긴다
성매매 영업임을 알고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보증금, 계약 갱신, 원상회복, 관리비처럼 임대차 계약에서 되풀이되는 분쟁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 계약 전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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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임을 알고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등기부·확정일자·대항력, 세 가지 장치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킨다.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다.
완전한 건물 인도 특약을 어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협의 없이 지출된 사정을 참작해 제한될 수 있다.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은 증명책임이 다르다. 이 한 줄이 배상 규모를 가른다.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 사기죄는 형사다. 이 경계를 알아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이 두 무기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보증금 회수를 가른다.
실거주 의사가 진짜인지 증명할 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
소유권이 있어도 세입자가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는다.
계약서 한 줄이 무단 출입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종료 합의서에 '방문 가능' 문구가 있어도, 임차인 동의 없는 출입은 위법으로 판단됐다.
합의서에 '방문 가능' 문구가 있어도, 거주 중 임차인의 개별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깬 불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