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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임차권등기부터 지급명령·경매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등기 이후 보증금 회수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 효력 · 보증금 미반환 이사
임차권등기부터 지급명령·경매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사부터 서두르면 대항력을 잃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을 지키는 첫 단추는 임차권등기명령이다.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 순서와 시점에 있다.
이사부터 하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돈을 받아내려면 지급명령과 반환청구소송이 순서다.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 사기죄는 형사다. 이 경계를 알아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보증금을 지키는 싸움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답이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 순서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