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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임차권등기부터 지급명령·경매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자주 분쟁이 생기는 돈입니다. 계약 종료 후 반환이 늦어질 때 쓸 수 있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 소송과 보증보험 청구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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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부터 지급명령·경매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다.
임차인을 지킨다는 제도들이 정작 사기 앞에서 힘을 잃는 구조를 짚는다.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을 지키는 첫 단추는 임차권등기명령이다.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 순서와 시점에 있다.
이사부터 하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돈을 받아내려면 지급명령과 반환청구소송이 순서다.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답이 있다.
담보신탁된 집을 수탁자 동의 없이 원소유자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 순서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