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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되찾는 법적 순서
이사부터 서두르면 대항력을 잃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전세사기는 계약 단계의 확인 부족에서 시작되고, 피해 뒤에는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경매와 우선변제, 임차권등기 같은 대응 절차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전세사기 피해 대응 · 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 고소
이사부터 서두르면 대항력을 잃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임차인을 지킨다는 제도들이 정작 사기 앞에서 힘을 잃는 구조를 짚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 순서가 보증금 회수의 운명을 가른다.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대출사기 피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등기부·확정일자·대항력, 세 가지 장치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킨다.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부터 걸어야 순위가 지켜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을 지키는 첫 단추는 임차권등기명령이다.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 순서와 시점에 있다.
이사부터 하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돈을 받아내려면 지급명령과 반환청구소송이 순서다.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 사기죄는 형사다. 이 경계를 알아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이 두 무기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보증금 회수를 가른다.
보증금을 지키는 싸움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