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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써준 중개사도 배상? 전세사기 책임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대출사기 피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19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계약서만 대필한 중개사도 전세대출 피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실제 중개 여부보다 확인·설명 의무 소홀과 대출피해 인과관계를 본다.
  • 세입자는 설명 기록을, 중개사는 이름 올리기 전 책임을 새겨야 한다.

세입자를 소개한 적도, 집을 안내한 적도 없다. 이미 짜여진 거래에 이름과 도장만 빌려줬을 뿐이다. 그런 공인중개사에게도 전세사기 대출피해를 물어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동산 판결이 최근 소개됐다.

'중개'가 아니어도 책임이 생긴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쟁점은 '중개행위'의 범위다. 통상 중개는 매물을 알선하고 조건을 조율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뜻한다. 계약서만 작성해 준 행위가 여기 들어가느냐가 다툼의 핵심이었다.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을 봤다. 중개사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고 확인·설명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선 이상, 그 서류가 거래를 성립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쓰였다면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취지다. 특히 그 계약서가 금융기관 전세대출의 근거가 됐다면, 대출피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어떤 사정이 책임을 가르나

책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중개사가 실제 거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그 소홀함이 대출사기라는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저울에 오른다. 단순히 서류를 대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개하지 않았으니 나는 무관하다'는 항변이 늘 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그래서 어떻게

세입자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중개사가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설명서, 문자·통화 내역이 훗날 배상청구의 근거가 된다. 중개사라면 반대로, 실제 중개하지 않은 거래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법적 책임의 문을 여는 것임을 새겨야 한다. 계약서 한 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방을 소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써준 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소개나 안내가 없었더라도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고 확인·설명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섰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서류가 전세대출의 근거로 결정적으로 쓰였다면 대출피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대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단순 대필만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그 소홀함이 대출사기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세입자는 어떤 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나요?

중개사가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설명서와 문자·통화 내역이 훗날 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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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