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할게요" 갱신거절, 입증은 집주인 몫이다
실거주 의사가 진짜인지 증명할 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
- 실거주 갱신거절의 진정성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 말 한마디로는 부족하고 주거·처분·이사 정황으로 따진다.
- 거절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 전입·등기를 확인하라.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통보한다. "내가 들어가 살 거라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한 차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쓰려던 세입자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그런데 집주인이 정말 들어와 사는지는 누가 확인하나. 최근 한 임대차 판결이 이 물음에 답했다.
실거주 의사, 증명은 임대인이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다. 문제는 '실제로 살 생각'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가리느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그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은 사실 안 들어올 것'이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갱신을 거절하려는 임대인 쪽이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실거주하겠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따진다
실거주 의사는 겉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판단된다. 임대인의 주거 상황, 기존 거주지 처분 여부, 이사 준비 경위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반대로 거절 직후 제3자에게 시세대로 새로 세를 놓았다면, 실거주 의사가 진정했는지 다툼의 대상이 된다.
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한 장치도 두고 있다.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짐을 쌀 일은 아니다. 먼저 거절 사유가 '실거주'임을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와 전입 상황을 일정 기간 확인해 볼 수 있다. 실거주 명목으로 나갔는데 곧바로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생긴다.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은, 세입자가 무력하게 통보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가 반박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거주 의사가 진정하다는 점은 갱신을 거절하려는 임대인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실거주로 내보낸 뒤 새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절 직후 시세대로 새로 세를 놓았다면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갱신거절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절 사유가 실거주임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와 전입 상황을 일정 기간 확인해 두면 이후 손해배상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