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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방문 가능', 정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까

계약서 한 줄이 무단 출입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7.03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합의서 '방문 가능' 문구가 무단 출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 방문 권리와 출입 방식은 다르며 별도 동의·통지가 필요하다.
  • 방문 조건을 명시하고 출입 전 동의를 받아 기록을 남겨라.

임대인이 세입자가 잠시 비운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 손에 쥔 근거는 합의서의 한 줄, '방문 가능'이다. 이 문구만 있으면 상대가 없어도, 동의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법원의 답은 그렇지 않았다.

'방문 가능'은 출입 허가증이 아니다

법원은 합의서에 적힌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가 무단 출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문언은 그 자체로 모든 행위의 면책 근거가 되지 않는다. '방문할 수 있다'는 표현은 방문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언제든 들어가도 좋다는 포괄적 승낙으로 읽기 어렵다.

법률에서 계약 해석은 문구를 글자 그대로 새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그 표현으로 실제 무엇을 의도했는지, 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의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따진다. '방문 가능'을 '무단 출입 허용'까지 확장하는 해석은 이 원칙과 어긋난다.

문구가 있어도 별도 동의는 남는다

핵심은 계약상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방문할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출입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나 사전 통지 같은 절차를 거쳐야 정당해진다. 이 절차를 건너뛴 채 들어가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반대로 문구를 근거로 출입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방문의 목적, 통지 여부, 당사자 간 합의 경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서에 '방문 가능'처럼 두루뭉술한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조건을 명시하는 편이 낫다. 방문 사유, 사전 통지 기한, 동의 방식을 문장으로 못 박아 두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든다. 이미 문구만 있는 상태라면, 출입 전 상대방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문구가 곧 권한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합의서에 '방문 가능'이라 써 있으면 세입자 없어도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방문 가능' 문구가 상대방 동의 없는 무단 출입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방문 가능성을 열어 둔 표현일 뿐 포괄적 승낙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방문할 권리가 있으면 마음대로 출입해도 되는 건가요?

권리가 인정되어도 행사 방식은 별개입니다. 실제 출입은 사전 동의나 통지 같은 절차를 거쳐야 정당해지며, 이를 건너뛰면 주거의 평온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구만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방문 사유, 사전 통지 기한, 동의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구만 있다면 출입 전 상대방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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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