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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진 블로그에 올린 작가, 위자료 냈다

'홍보용이니 괜찮다'는 착각이 초상권 침해로 인정돼 신랑·신부에게 각 150만원 배상 판결로 이어졌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7.14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웨딩 작가의 결혼사진 블로그 무단 게시가 초상권 침해로 인정됐다.
  • 영리 목적·장기간 노출·소극적 삭제 대응이 위자료를 키웠다.
  • 계약서에 공개 사용 여부를 명시하고, 발견 시 서면 삭제 요청을 남긴다.

결혼식 사진을 찍은 작가가 신랑·신부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92장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 신혼부부는 지웠다고 여겼지만, 사진은 세 차례에 걸쳐 게시됐고 요청을 받고도 얼굴에 흐림 처리(블러)만 얹은 채 남아 있었다. 법원은 이를 초상권 침해로 봤다.

'홍보용'이라는 이유가 면죄부는 아니다

초상권은 자기 얼굴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다. 사진작가가 촬영을 맡았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공개할 권리까지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다.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2025년 12월,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블로그에 올린 작가 D에게 신랑·신부 각 150만원, 가족 각 30만원, 웨딩플래너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게시된 점, 상당 기간 노출된 점, 삭제 요청에도 단순 블러 처리에 그친 점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자료를 키운 것은 '태도'였다

주목할 대목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한 요소다.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뒤의 대응이 배상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보라는 영리 목적, 장시간 게시, 그리고 지워 달라는 요청에 소극적으로만 응한 점이다.

반대로 말하면, 문제 제기 즉시 완전히 내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여지가 있다. 초상권 분쟁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조치했는가'는 책임의 크기를 가르는 실질적 잣대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촬영 계약을 맺을 때 결과물의 공개·홍보 사용 여부를 문서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미 무단 게시를 발견했다면, 캡처와 URL로 게시 시점·기간을 기록하고 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 요청 사실이 남아 있어야 상대의 대응 태도가 증거가 된다. 흐림 처리만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촬영에 응했으면 사진 공개도 동의한 건가요?

아닙니다. 촬영에 응한 것과 그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하는 데 동의한 것은 별개입니다. 작가가 촬영을 맡았다고 해서 결과물을 공개할 권리까지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게시 동의가 없으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보 목적이면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은가요?

홍보라는 영리 목적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원지법은 영리 목적 게시와 장기간 노출을 위자료를 키운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사전 사용 동의가 없다면 홍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얼굴에 흐림 처리(블러)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

단순 블러 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삭제 요청에 블러만 얹은 채 게시를 유지한 점이 배상 규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 제기 즉시 완전히 내리는 것이 책임을 줄이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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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