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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합의 안 됐다고 장기 임대차가 끝나진 않는다

'연장 시 조건 협의' 문구가 있어도 임대료 합의 실패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7.13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임대료 합의 실패만으로 장기 토지임대차는 종료되지 않는다.
  • '별도 협의' 문구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다듬자는 취지다.
  • 임차인은 협의 지연에 불리한 합의로 응할 필요가 없다.

20년 넘게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쓰던 임차인이 있었다. 어느 날 땅 주인이 바뀌자 새 소유자가 요구했다. 건물을 헐고 땅을 비워라, 그게 싫으면 대폭 오른 임대료를 내라. 근거는 계약서 한 줄이었다. '연장·갱신 시 조건은 별도 협의한다.' 소유자는 임대료 조건에 합의가 안 됐으니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건 협의' 문구의 무게

서울고법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2024나2043097).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판단이 확정됐다. 핵심은 '별도 협의' 문구를 어떻게 읽느냐다.

법원은 이 조항을 '조건 합의가 성립해야만 비로소 기간이 연장된다'는 정지조건으로 보지 않았다. 즉 임대료 같은 세부 조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협의 조항은 조건을 다듬어 나가자는 취지일 뿐, 합의 실패를 곧 계약 소멸의 방아쇠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도·매도청구·고액 임대료가 배척된 이유

소유자 X는 토지인도, 건물매도청구, 그리고 크게 오른 임대료를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본 이상, 임차인에게 땅을 비우라거나 건물을 넘기라고 요구할 전제 자체가 무너진다.

임대료 역시 한쪽이 원하는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는 증감청구나 별도 절차로 다툴 수 있지만, 그 다툼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청구는 대부분 배척됐다.

그래서 어떻게

장기 토지임대차 계약서에 '연장 시 조건 별도 협의'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곧 '합의 못 하면 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론은 계약서 전체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 거래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인이라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원할 때 '협의 실패' 카드에만 기대지 말고 명확한 종료 사유·절차를 계약에 담아 둬야 한다. 임차인이라면 협의가 늘어진다고 곧장 계약이 끝난 것으로 오해해 스스로 불리한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연장 시 조건 별도 협의' 문구가 있으면 합의 못 하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 문구를 합의가 성립해야 연장되는 정지조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다듬어 나가자는 취지일 뿐, 합의 실패가 곧 계약 소멸이나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협의가 안 되면 지주가 요구한 금액을 내야 하나요?

한쪽이 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증감청구나 별도 절차로 다툴 수 있으며, 그 다툼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 실패' 카드에만 기대서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종료 사유와 절차를 계약서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다만 결론은 계약서 전체 문언과 당사자 의사, 거래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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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