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스토킹 확정 전에도 '근무지 변경' 가능하다

행위가 최종 인정되기 전 신고 단계 잠정조치로도 피신고자의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읽는 시간 2이정도 변호사 자문

신고는 접수됐지만 아직 스토킹으로 최종 인정된 건 아니다. 그런데도 피신고자가 다니던 직장을 옮겨야 한다면, 이는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이 물음에 답을 내놓았다. 스토킹 행위가 확정적으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피신고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2026년 7월 상순 보도, 세부 사실관계와 판결 전문은 추가 확인 필요).

확정 판단 전에도 손댈 수 있는 이유

핵심은 '잠정조치'의 성격에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사건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접근금지, 통신금지 같은 예방적 조치를 둔다. 근무지 변경도 이런 잠정적 성격의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잠정조치는 유죄를 전제로 한 '처벌'이 아니다. 피해자와 가해 의심자를 물리적으로 떼어 놓아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행위가 최종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발동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무죄추정과 직업의 자유는 어디로

반대편에는 피신고자의 권리가 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고(무죄추정 원칙),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일할 자유(직업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한다. 근무지를 강제로 옮기는 건 이 권리를 정면으로 건드린다.

결국 법원은 두 가치를 저울에 올린다. 피해 발생·재발 우려의 정도, 조치의 필요성, 피신고자가 입을 불이익의 크기를 함께 따진다. 예방의 필요가 크고 침해가 과도하지 않다면, 확정 전 조치도 허용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셈이다.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당한 쪽이라면,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잠정조치나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에는 대개 이의·불복 절차가 따른다. 처분의 근거와 기간,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피해 우려가 과장됐거나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쪽은 '확정 전이라 손쓸 수 없다'는 통념에 갇힐 필요가 없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스토킹#잠정조치#무죄추정#직업의자유#형사사건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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