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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을 두드렸다, 이것도 처벌될까
참다 못해 되돌려준 '보복소음'이 오히려 나를 피고인석에 앉힐 수 있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인정됩니다. 되갚음과 방어의 차이, 과잉방위가 되는 경우,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살핍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정당방위 인정 기준 · 정당방위 성립요건 · 과잉방위
참다 못해 되돌려준 '보복소음'이 오히려 나를 피고인석에 앉힐 수 있다.
죄와 벌의 경계는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어떤 의도였느냐'에서 갈린다.
행위·고의·위법성—이 세 요건 중 하나만 무너져도 처벌은 성립하지 않는다.
천장을 향해 우퍼를 트는 순간, 피해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참다못한 '맞소음'이 왜 나를 피고인석에 앉히는가, 그 경계선을 짚는다.
참다못한 보복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부메랑이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