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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안 되는 이유
참다못해 윗집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피해자가 스토킹·주거침입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층간소음은 이웃 갈등에서 형사사건으로 번지기 쉬운 대표적인 분쟁입니다. 참을 한도의 기준, 손해배상 가능성, 보복 소음이 처벌되는 경계와 공적 조정 창구 활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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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해 윗집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피해자가 스토킹·주거침입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다.
참다 못해 되돌려준 '보복소음'이 오히려 나를 피고인석에 앉힐 수 있다.
천장을 향해 튼 우퍼 소음, 반복되는 순간 인근소란을 넘어 스토킹처벌법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참다 못한 항의가 오히려 처벌로 돌아오는 경계선을 짚는다.
천장을 향해 우퍼를 트는 순간, 피해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참다 못한 '맞불 소음'이 오히려 나를 피고인석에 세울 수 있다.
참다 못한 '맞소음'과 문 앞 항의가 형사처벌 경계를 넘는 순간이 있다.
참다못한 '맞소음'이 왜 나를 피고인석에 앉히는가, 그 경계선을 짚는다.
소음이 불쾌한 것과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다르다. 관건은 '수인한도'다.
소음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보복성 행동은 형사 문턱을 넘는다.
참다못한 보복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부메랑이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