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층간소음, '참을 한도' 넘으면 돈으로 문다

소음이 불쾌한 것과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다르다. 관건은 '수인한도'다.

읽는 시간 1오승준 변호사 자문

밤 11시,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반복된다. 항의해도 그대로다. 참다 못한 아랫집은 묻는다. 이 소음,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가.

답은 '경우에 따라'다. 소음이 불쾌하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법이 보는 갈림길은 '수인한도(受忍限度)'다.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서로 어느 정도의 소음은 참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그 한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위법한 침해로 평가된다.

'불쾌함'과 '위법'은 다르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출발점은 위법한 침해다. 층간소음은 그 침해가 '참을 만한 정도를 넘었는지'로 판가름 난다. 판례는 소음의 크기(데시벨)만이 아니라 발생 시간대, 지속성과 빈도, 건물의 구조와 용도, 지역 환경, 피해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기준도 있다.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과 야간을 나눠 허용 수치를 달리 둔다. 다만 이 기준을 넘겼다고 곧바로 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넘지 않았다고 반드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기준은 판단의 한 재료일 뿐, 최종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배상은 '재산'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

층간소음 배상은 대개 위자료 형태다. 물건이 부서진 게 아니라 평온한 생활을 방해받은 데 대한 정신적 손해이기 때문이다. 액수는 침해의 정도와 기간에 좌우된다.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정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핵심은 '기록'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쌓아야 한다. 소음이 발생한 날짜·시간·지속시간을 일지로 남기고, 가능하면 측정 자료를 확보한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공적 기관의 상담·측정 절차를 먼저 거치면 자료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직접 찾아가 다투기보다 관리주체나 조정 절차를 통하는 편이 안전하다. 소송은 이 자료가 갖춰진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층간소음#수인한도#손해배상#생활법률#위자료

참고·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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