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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관건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는지다.

자문변호사백창협· 법무법인 오른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29읽는 시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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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몇 만원이라도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관건은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이며, 연락 두절·반복이 결정적이다.
  • 증거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고소하고, 회복은 민사를 함께 고려한다.

택배가 오지 않는다. 입금한 다음 날부터 판매자는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 계좌를 검색해 보니 같은 번호로 당한 사람이 여럿이다. 몇 만원짜리 거래인데, 이게 범죄가 될까.

소액이라고 사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

형법상 사기죄(사람을 속여 재산을 넘겨받는 죄)는 피해 금액에 하한선이 없다. 단돈 몇 만원이라도 남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성립할 수 있다. 금액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다.

핵심은 '기망(속임)'과 '편취 고의'다. 즉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또는 없는 물건을 있는 것처럼 꾸며 돈만 받을 의도였는지가 갈림길이다. 반대로 팔 생각은 있었으나 사정이 생겨 배송이 늦어진 경우라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분쟁)에 그칠 수 있다. 판례는 거래 정황, 대금을 받은 뒤의 태도, 동일 수법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연락 두절과 '반복'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같은 계좌·번호로 여러 명이 당한 정황은 무겁다. 입금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었던 사실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소액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여럿이면 죄가 여러 개로 다뤄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한다. 거래 채팅 화면, 상품 게시글, 입금 내역, 연락 두절 정황을 캡처해 둔다. 계좌번호·연락처·아이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긴다.

다음은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고소·신고한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지급명령·소액소송)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곧 피해 회복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같은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모아 함께 대응하면 수사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소액이라 안 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3만원 소액 사기도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하한선이 없어 몇 만원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배송이 늦은 것도 사기인가요?

팔 생각은 있었으나 사정이 생겨 배송이 늦어진 경우라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인 민사 분쟁에 그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을 의도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 곧 피해 회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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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