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2026.10.19 Mon
LAWNALD

로날드

오늘의 사건을, 법의 언어로

매일 5건 · 편집진 검수 후 공개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방법 있나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밀어야 회수 확률이 올라간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10.16읽는 시간 2분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는 별개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해야 한다
  •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입증돼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 계좌·대화 캡처부터 확보하고 지급명령을 검토하라

물건값을 보냈는데 판매자는 송장 번호만 남기고 사라졌다. 프로필은 비공개로 바뀌고 전화는 없는 번호가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이런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서로 다른 트랙에서 움직인다. 이 구조를 알아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고소하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형사 절차(사기죄 고소·수사·재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이고, 피해금을 돌려주는 과정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돈을 받아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형사 절차가 회수에 도움이 되는 지점은 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형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면 상대를 압박하는 지렛대가 된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거나 돈이 없는 상대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금은 남는다. 그래서 돈을 되찾으려면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엔 팔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보낸 경우, 뒤늦게라도 환불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 사진을 올리고, 여러 명에게 같은 물건을 중복 판매하고, 입금 즉시 연락을 끊고 계정을 없앤 정황이 겹치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커진다. 판례는 거래 전후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처음 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 증거가 성패를 가른다.

피해금은 실제로 어떻게 회수하나

민사 회수에는 몇 갈래 길이 있다. 가장 간편한 것은 '지급명령'이다.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 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을 얻는다.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다만 집행권원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다. 그래서 상대 명의 계좌나 재산이 파악될 때 가압류·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나, 유죄 판결 시 '배상명령'을 신청해 민사 소송 없이 피해금 지급을 함께 명령받는 길도 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과 책임 범위가 명확할 때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순서가 중요하다. 첫째, 증거부터 확보한다. 상대 계정·닉네임, 대화 내용 전체 캡처, 상품 게시글, 입금 내역, 송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한다.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백업해야 한다.

둘째, 형사고소를 접수하되 돈 회수는 민사로 따로 설계한다.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셋째,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을, 상대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병행한다. 같은 계좌로 여러 피해자가 생긴 사건은 공동 대응이 수사와 압박에 효과적이다. 돈을 되찾는 열쇠는 '고소 한 방'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끌고 가는 데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물건을 안 보낸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한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면 민사 문제로 볼 여지가 있어, 중복 판매나 계정 삭제 같은 기망 정황이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고소하면 피해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형사 절차 자체는 피해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변제하거나, 유죄 시 배상명령·형사조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회수하려면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 계좌번호만 알아도 회수가 되나요?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는 수사와 민사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집행권원을 얻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파악될 때 가압류를 함께 걸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관련 기사

Related — 03

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