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버터 없는 '버터맥주', 왜 법정에 섰나

제품명에 내세운 원료가 실제로 없다면,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읽는 시간 1오승준 변호사 자문

'버터맥주'라는 이름의 맥주가 있다. 그런데 버터가 들어 있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 제품을 만든 반자카파 박용인 대표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름과 내용물의 불일치가 어떻게 형사법정까지 오게 됐는지, 법의 언어로 짚어 본다.

제품명도 '표시·광고'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핵심은 '오인 가능성'이다. 여기서 표시란 포장의 성분표만을 뜻하지 않는다. 제품명 그 자체도 소비자가 원료·품질을 판단하는 정보가 된다.

제품명에 특정 원료를 내세우면, 소비자는 그 원료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들어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 기대와 실제 내용이 어긋난다면 '허위·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 위반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관건은 '오인 우려'와 고의

다만 이름에 원료명이 붙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향(香)을 표현한 명칭인지, 실제 함유를 표방한 것인지,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 '초코맛'처럼 맛·향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과, 실제 원료 함유를 내세운 표현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형사책임에서는 고의도 문제 된다. 표시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판매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구형은 검찰의 의견일 뿐이며,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 판단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제품을 파는 쪽이라면, 제품명에 원료를 내세우기 전에 그 원료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맛·향'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 취지가 포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 오인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라면 이름만 믿기보다 성분표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하다. 이름과 알맹이가 다르면, 그 간극이 곧 법적 위험이 된다.

#식품표시광고법#허위과장표시#버터맥주#생활법률#소비자보호

참고·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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