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수임료 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업무량 대비 과다한 99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확정… 반환 책임은 법무법인에

읽는 시간 1오승준 변호사 자문

의뢰인 A씨는 세 건의 사건을 맡기며 총 1870만 원을 냈다. 그런데 결과는 초라했다. 민사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실익이 없었고, 형사 고소는 모두 불송치로 끝났다. A씨는 "일한 만큼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는 4월 16일 법무법인 로고스가 990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2025다220789).

낸 돈 전부가 정당한 대가는 아니다

수임료는 계약으로 정한 금액이라 해서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걸린 시간, 사건 결과 등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세 건의 적정 수임료를 800만 원으로 봤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1870만 원 중 990만 원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돌려줄 사람은 '법무법인'이지 담당 변호사가 아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누가 반환하느냐'였다. A씨는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함께 걸었다.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법무법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위임계약을 맺은 주체가 법인인 이상, 반환 의무도 법인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소속 변호사라 해도, 그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에게 곧바로 반환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계약서상 '누구와 계약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가 법무법인이면 반환 청구도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담당 변호사 개인을 함께 걸어도 그 부분은 기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임료가 과다한지 다투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계약서, 실제 진행된 절차, 사건 결과를 정리해 두면 '적정 수임료'를 산정할 때 유리하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량 대비 지나친 금액이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다면 초과분 반환을 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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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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