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거래, 분쟁 나면 어떻게 되나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없던 일이 된다.
-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이지만 증명 못 하면 없던 일이 된다.
- 계약의 존재와 내용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진다.
- 약속은 메신저로, 상태는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자.
카카오톡으로 "내일 50만 원에 넘길게요"라고 답한 순간, 계약은 성립한다. 문제는 상대가 말을 바꿀 때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오면, 남는 것은 증거뿐이다. 생활 속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여기서 갈린다.
구두 약속도 계약이다, 다만 증명이 문제다
우리 민법은 계약을 서면으로만 인정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청약과 승낙)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다. 중고 거래, 인테리어 공사, 이사, 과외까지 대부분의 일상 거래가 이렇게 이뤄진다.
문제는 다툼이 생겼을 때다.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을 진다. 구두로만 오간 약속은 상대가 부인하면 증명하기 어렵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는 기억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어떤 분쟁이든 '기록'이 판단 기준이 된다
계약금과 위약금도 자주 다툼이 된다. 계약금을 걸었다면, 계약이 깨질 때 그 처리가 문제 된다. 다만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어느 정도가 정당한지는 사실관계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획일적인 정답이 없다는 뜻이다.
소비자 분쟁에서는 하자 여부와 그 시점이 쟁점이 된다. 물건을 받은 뒤 언제 문제가 드러났는지,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원래 하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이때도 사진·영상·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을 좌우한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문자나 메신저로 남긴다. 금액, 날짜, 조건을 상대가 확인하도록 되짚어 보내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된다.
둘째, 물건이나 공사 상태는 인수 시점에 사진·영상으로 기록한다. 하자 다툼의 8할은 시점 싸움이다.
셋째, 분쟁이 커지기 전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과 절차가 결국 유리한 결과를 만든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청약과 승낙, 즉 당사자 의사가 합치하면 말이나 메신저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부인할 경우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메신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이 깨지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깨질 때의 처리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그 내용이 어느 정도로 정당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와 약정 내용에 좌우되므로 획일적인 정답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고거래 하자 분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하자가 원래 있던 것인지 사용 중 생긴 것인지, 언제 드러났는지 같은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인수 시점의 사진·영상과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