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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고도 안 주면? 본사 에어컨에 압류 딱지

확정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 주면 빼앗아 받는 길이 따로 있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7.01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승소 확정판결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강제집행이 필요하다.
  •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일 뿐, 상대가 안 주면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
  • 집행문을 부여받고 재산을 파악해 예금·부동산·유체동산을 압류한다.

15년 전 한 변호사가 일본 여행 경품에 당첨됐다. 회사가 약속한 여행을 보내주지 않자 그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숙박료·항공료 등 약 10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고, 회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변호사는 집행관과 함께 서초동 본사로 갔고, 에어컨 4대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회사는 그제야 배상금을 냈다. 이 사건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회자됐다.

판결은 '받을 권리'일 뿐, 돈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그렇지 않다. 확정판결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을 손에 쥔 것에 불과하다. 상대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임의이행 거부), 국가의 힘을 빌려 재산을 현금화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이 강제집행이다.

채무자가 회사 등 법인이라면 예금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그리고 사무실 집기 같은 유체동산(눈에 보이는 물건) 압류가 가능하다. 이 사건의 에어컨 압류가 바로 유체동산 집행이다.

작은 금액에도 집행은 작동한다

108만 원은 큰돈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금액이 적다고 권리 실현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집행관이 물건에 압류 표시를 하면 채무자는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각될 수 있다. 압류 자체가 주는 압박만으로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사건도 그렇게 마무리됐고, 변호사는 받은 배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그래서 어떻게

승소 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순서는 이렇다. 먼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는다. 다음으로 상대의 재산을 파악한다.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 위에서 예금·부동산·유체동산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골라 압류를 신청한다. 핵심은 하나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멈추지 말 것. 집행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권리가 현실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일 뿐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국가의 힘을 빌려 재산을 현금화하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108만 원이라는 소액이었지만 본사 에어컨에 유체동산 압류가 이뤄졌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권리 실현이 막히지 않으며, 압류가 주는 압박만으로 자진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악한 재산 가운데 예금·부동산·유체동산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골라 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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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