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금 5억, 틀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나
해지 사유가 없다면 이미 건넨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해지 사유가 없으면 선지급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 유효한 계약에서 건넨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며, 해지엔 채무불이행 등 사유가 필요하다.
- 계약서에 해지·환급 조항을 명문화하고 지급을 이행 단계와 연동하라.
스위스 시계 브랜드가 배우 소속사를 상대로 5억 원대 광고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이 틀어졌으니 이미 건넨 돈을 반환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을 해지할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해지 사유'부터 있어야 한다
계약금 반환의 출발점은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는지다. 일단 유효하게 맺어진 계약에서 한쪽이 지급한 돈은 그 자체로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아니다. 계약이라는 정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한 쪽이 돈을 되찾으려면, 먼저 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해지 사유는 보통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광고 모델 계약이라면 촬영 불응이나 이미지 훼손처럼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어긴 사정이다. 이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고, 건넨 계약금 역시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사유의 존부'를 엄격히 본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유가 없으니 계약은 유지되고, 계약금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관계가 나빠졌다'거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해지는 계약에 정한 사유, 또는 법이 정한 채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입증 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사유의 존부는 결국 개별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이행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선지급 계약금은 '주는 순간' 위험이 넘어간다고 봐야 한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그때의 정산·환급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이다. '어떤 경우에 반환하고, 얼마를 반환하는지'를 미리 명문화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겨도 이미 건넨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 계약금 규모가 클수록 지급 시점을 촬영·이행 단계와 연동해 나눠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틀어지면 이미 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관계가 나빠지거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유효하게 맺어진 계약이 살아 있는 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먼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속·광고 모델 계약의 해지 사유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촬영 불응이나 이미지 훼손처럼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어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 입증 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 있고, 사유의 존부는 개별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이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계약금을 안전하게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지급 계약금은 주는 순간 위험이 넘어가므로, 계약서에 어떤 경우 얼마를 환급하는지 해지·정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규모가 크다면 지급 시점을 촬영·이행 단계와 연동해 나눠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ources
- [단독] 김수현 소속사, 5억대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더쿠 핫게(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