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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금 5억, 틀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나
해지 사유가 없다면 이미 건넨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부당이득의 원칙입니다. 잘못 보낸 돈, 무효인 계약, 이중 지급처럼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과 반환 범위, 소멸시효를 다룹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부당이득 반환청구 · 부당이득 소멸시효 · 잘못 송금한 돈
해지 사유가 없다면 이미 건넨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차명·파생상품을 낀 우회 매수도 시세조종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실제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CFD 주문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무권대표가 처분한 비법인사단 부동산, 반환은 '실제 종중에 남은 이익' 한도에서만 이뤄진다.
착오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처분해도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은 피할 수 없다.
대법원, 업무량 대비 과다한 99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확정… 반환 책임은 법무법인에
매수인이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판매사의 부당이득 반환 기준으로 '현존이익'을 제시하며 책임 범위의 윤곽을 다시 그렸다.
대법원이 계약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210억 원 반환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