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본사가 챙긴 물품 마진 210억, 가맹점주가 돌려받았다

대법원이 계약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210억 원 반환을 확정했다.

읽는 시간 1오승준 변호사 자문

가맹점주는 본사가 정해 준 곳에서 식자재를 산다. 그런데 그 물품값에는 본사가 붙인 '마진'이 얹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마진을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본사가 물품 공급가에 더해 받는 차액)이라 부른다. 문제는 계약서에 이 돈을 받겠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을 때다.

대법원이 그은 선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점주들이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약 210억 원을 돌려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점주들은 본부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상 근거 없이 물품대금에 마진을 붙여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받아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근거'다.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점주와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 즉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립된 법리다. 단지 본부가 지정한 곳에서 물품을 사 왔다는 사실만으로 점주가 마진 수령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묵시적 합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본부 측은 거래 관행상 점주들이 마진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식의 묵시적 합의를 내세우곤 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턱을 낮게 보지 않았다. 점주가 마진의 존재와 규모를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산정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묵시적 합의 인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모든 마진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 정보 제공 정도, 거래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가맹점주라면 먼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펼쳐 차액가맹금 항목과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명시 근거가 없는데 물품대금에 마진이 붙어 왔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거래내역서, 공급가 자료, 시장가 비교 자료를 모아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된다.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작동할 수 있으니 다툼이 의심되는 시점에 일찍 상담받는 편이 안전하다.

#가맹사업#차액가맹금#부당이득#가맹점주#프랜차이즈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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