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챙긴 물품 마진 210억, 가맹점주가 돌려받았다
대법원이 계약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210억 원 반환을 확정했다.
- 계약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210억 반환 확정
- 점주와 '얼마·어떻게' 받는다는 합의 없으면 인정 안 돼
- 계약서·정보공개서 확인하고 거래자료 모아 일찍 상담
가맹점주는 본사가 정해 준 곳에서 식자재를 산다. 그런데 그 물품값에는 본사가 붙인 '마진'이 얹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마진을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본사가 물품 공급가에 더해 받는 차액)이라 부른다. 문제는 계약서에 이 돈을 받겠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을 때다.
대법원이 그은 선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점주들이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서 약 210억 원을 돌려주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점주들은 본부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상 근거 없이 물품대금에 마진을 붙여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받아간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근거'다. 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점주와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 즉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립된 법리다. 단지 본부가 지정한 곳에서 물품을 사 왔다는 사실만으로 점주가 마진 수령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묵시적 합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본부 측은 거래 관행상 점주들이 마진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식의 묵시적 합의를 내세우곤 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턱을 낮게 보지 않았다. 점주가 마진의 존재와 규모를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산정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묵시적 합의 인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모든 마진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 정보 제공 정도, 거래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가맹점주라면 먼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펼쳐 차액가맹금 항목과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명시 근거가 없는데 물품대금에 마진이 붙어 왔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거래내역서, 공급가 자료, 시장가 비교 자료를 모아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된다.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작동할 수 있으니 다툼이 의심되는 시점에 일찍 상담받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업체에서 식자재를 샀으면 마진 수령에 동의한 건가요?
단지 본부가 지정한 곳에서 물품을 사 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진 수령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사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법원은 묵시적 합의의 문턱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점주가 마진의 존재와 규모를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산정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품 마진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모든 마진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 정보 제공 정도, 거래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작동할 수 있어 일찍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