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는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

대법원이 판매사의 부당이득 반환 기준으로 '현존이익'을 제시하며 책임 범위의 윤곽을 다시 그렸다.

읽는 시간 2오승준 변호사 자문

가입할 때는 '안정적'이라던 펀드가 어느 날 환매중단된다. 원금은 묶이고, 판매사는 "우리는 중개만 했을 뿐"이라고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수많은 투자자가 마주한 장면이다. 그렇다면 펀드를 판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4다221141 판결에서 이 물음의 기준을 제시했다. 다수 하급심이 갈렸던 쟁점에 방향을 정한 판결로, 투자신탁형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투자중개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했다.

'현존이익'이라는 기준

핵심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문제다.

대법원은 판매사가 반환해야 할 범위를 '현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따진다는 취지다. 판매사가 받은 판매수수료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 운용 과정에서 빠져나간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이 기준 안에서 가려진다.

펀드 설정을 주도했다면 책임은 무거워진다

판결은 또 하나의 축을 분명히 했다. 단순 판매를 넘어 펀드 설정을 주도한 판매사에게는 더 무거운 투자자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판매사'라도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상품을 단지 진열한 경우와, 상품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된다.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자라면 먼저 자신의 사안이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인지,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인지를 구분해 봐야 한다. 두 길은 입증해야 할 내용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가입 당시 받은 상품설명서, 녹취, 문자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특히 판매사가 펀드 설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은 책임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 다만 반환·배상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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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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