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중고차 대금 사기범이 가로챘는데, 매도인이 또 물어줘야 하나

매수인이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읽는 시간 2오승준 변호사 자문

중고차를 내놓은 매도인에게 어느 날 매수인이 연락해 온다. "대금 보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중간에 끼어든 제3자가 매도인을 사칭해 자기 계좌를 알려 줬고, 매수인은 그 계좌로 송금했다. 차는 이미 넘어간 상태.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차값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받은 돈도 없이 차까지 잃는 걸까.

돈이 '제대로 도달했는가'가 갈림길이다

핵심은 매수인의 변제(돈을 갚는 행위)가 매도인에게 유효하게 이뤄졌느냐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 본인에게, 또는 매도인이 정당하게 지정한 계좌에 돈을 보내야 채무를 면한다. 사기범의 계좌는 매도인의 계좌가 아니다.

매수인이 사기범에게 속아 엉뚱한 계좌로 송금했다면, 그 변제는 매도인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반대로 매도인이 이미 차량을 넘겼다면, 자신은 받은 것 없이 차만 내준 셈이 된다.

매도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의 의미

보도된 사례에서는 매도인이 대금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정황이 문제가 됐고, 매수인에게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돈의 흐름과 누구의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위험부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결국 '누가 사기범의 개입을 막을 수 있었나', '송금 지시가 누구로부터 나왔나'가 책임 귀속의 실마리가 된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보내기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거래 상대 본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채팅·문자로 받은 계좌는 화면 캡처만 믿지 말고 통화나 대면으로 재확인한다. 차량 인도와 대금 입금 확인은 같은 시점에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좌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고 즉시 거래정지를 요청한 뒤, 변제가 누구에게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관계를 따져 봐야 한다.

#중고차사기#부당이득#계좌이체분쟁#중고거래#생활법률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