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직접 안 사도 시세조종 — CFD 주문의 함정

대법원은 실제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CFD 주문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읽는 시간 1이정도 변호사 자문

주식을 직접 사거나 팔지 않았다. 차액결제거래(CFD·기초자산 없이 시세 차익만 정산하는 파생상품) 주문을 넣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시세조종범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26년 5월 20일 이른바 'SG발 주가조작' 사건에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간접 주문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통정매매(서로 짜고 같은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나 가장매매처럼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한다. 쟁점은 CFD 주문이 여기에 포섭되느냐였다.

2심은 직접적인 통정매매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핵심 논리는 이렇다. CFD 주문이라도 실제 시장의 매매로 이어질 것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됐다면, 그 주문 자체가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시세에 미치는 실질을 본 셈이다.

부당이득액이 다시 계산된다

이 판단은 형량과 직결된다. 1심은 징역 25년, 벌금 146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크게 줄었다. 파기환송심은 CFD를 포함한 전체 시세조종 규모와 부당이득액, 범죄수익은닉 규모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형량과 벌금의 기준이 되는 핵심 변수다. CFD 거래분이 산정에 포함되면 이득 규모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법정형 구간도 이동할 수 있다. 최종 형량은 파기환송심의 재산정 결과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자가 새길 지점은 하나다. '내 이름으로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CFD, 계좌 명의 분산, 대리 주문 같은 우회 구조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 의도와 실질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파생상품이나 위임 계좌를 통한 대량·반복 주문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주문이 시장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내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세조종#CFD#자본시장법#부당이득#대법원판결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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