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내 포인트로 결제해도 부가세? 대법 전합의 답

제휴 포인트로 낸 금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읽는 시간 1오승준 변호사 자문

마트에서 2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제휴 포인트 5천 원을 썼다. 실제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은 1만 5천 원.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만 5천 원에만 붙어야 할까, 아니면 2만 원 전부에 붙을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오래된 물음에 답을 내놨다.

포인트 결제액도 '대가'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 쟁점은 소비자가 현금 대신 쓴 제휴 포인트가 이 대가에 들어가느냐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부터 제휴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가 포인트로 냈더라도, 그 포인트는 결국 제휴사가 사업자에게 정산해 주는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개정 전 시행령은 왜 무효인가

주목할 대목은 개정 전 시행령을 무효로 본 부분이다. 세금의 핵심 요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그 배경에 있다.

과세 여부와 범위 같은 본질적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이 정했다면, 그 시행령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대법원은 개정 전 시행령이 이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과세가 유효하다는 결론과 무효 판단이 각각 어떤 조항에 대한 것인지는 판결 전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바뀌는 것은 크지 않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영수증에 찍히는 세액 계산 방식이 정리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작 영향을 받는 쪽은 제휴 포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다. 과거 신고분의 경정청구나 추가 납부 가능성, 소급 적용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비슷한 다툼이 있다면 이번 판단이 어느 기간·어느 조항에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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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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