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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와 해지, 어디까지 되나

'물러 달라'는 말이 통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부터 맞아야 한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27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취소·해지·청약철회는 요건과 기한이 각각 다른 별개의 길이다.
  • 속임수·착오는 취소, 채무불이행은 해지, 소비자는 기간 내 철회다.
  • 내 상황을 먼저 구분하고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겨 기한을 지키자.

홈쇼핑에서 산 건강식품, 며칠 뒤 마음이 바뀐다. 계약금 500만 원을 걸어둔 아파트, 갑자기 대출이 막힌다. '없던 일로 하자'는 말 한마디가 통할까. 계약을 되돌리는 길은 크게 취소와 해지로 나뉘고, 각각 문이 열리는 조건이 다르다.

취소와 해지는 다른 문이다

계약 취소(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는 아무 때나 되지 않는다. 상대의 속임수(기망)나 착오, 강박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착오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더 알아볼걸' 정도의 후회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반면 계약 해지·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에 푸는 것이다.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약정이 정한 해지 사유가 생겨야 한다. 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물건을 넘기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에겐 '청약철회'라는 지름길

일상 소비 분쟁에는 별도의 무기가 있다. 방문판매·전자상거래로 산 물건은 일정 기간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기간만 지키면 되는 구조다. 다만 사용해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애초에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군은 예외라는 점을 판례와 법령이 함께 짚는다.

부동산 계약금은 결이 다르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물어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길이 막힌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내 상황이 '취소' 사유인지 '해지' 사유인지, 아니면 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셋은 요건도, 기한도, 돈을 돌려받는 범위도 다르다. 무를 뜻은 반드시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밝히고, 계약서·광고·대화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둔다. 기간이 정해진 권리는 늦으면 그대로 사라진다는 점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충동구매한 물건, 마음이 바뀌면 무조건 무를 수 있나요?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로 산 물건은 일정 기간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해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애초에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군은 예외이니 기간과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금 걸어둔 뒤 해제하면 얼마를 잃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물어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이 막힌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도 착오 취소가 되나요?

판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더 알아볼걸' 정도의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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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