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한 줄에도 계약 효력이 붙는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합의가 계약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거래처와 카카오톡으로 "이번 건은 단가 좀 올려서 진행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를 주고받았다. 이 짧은 대화가 정식 계약서를 다시 쓴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최근 메신저 메시지에 계약 변경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단이 나오면서, 이 물음이 현실의 문제로 떠올랐다.
메신저 대화도 '의사표시'다
계약은 한쪽의 청약(거래를 하자는 제안)과 다른 쪽의 승낙이 맞물릴 때 성립한다. 법은 그 의사표시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말이든, 종이든, 전자문서든 상대에게 뜻이 전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신자·시각·내용이 기록으로 남는 전자적 의사표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조건을 합의했는지 화면에 그대로 드러난다.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대화의 흐름에서 변경 합의가 분명히 확인되면 계약을 바꾼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취지로 알려져 있다.
증거로서의 무게
메신저 기록은 사후에 조작하기 어렵고 시간 순서가 명확해,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모든 대화가 계약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검토해 보겠다" 수준의 말은 확정적 의사로 보기 어렵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양쪽이 그 조건에 따르기로 했는지가 갈림길이다.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메신저로 거래 조건을 다룰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할 만하다. 첫째, 확정이 아니라면 "검토 중" "내부 협의 후 회신"처럼 유보 의사를 분명히 남긴다. 둘째, 합의가 됐다면 핵심 조건(금액·기한·범위)을 문장으로 정리해 상대의 동의를 받아 둔다. 셋째, 중요한 대화는 캡처가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을 보관한다. 가볍게 누른 "네" 한 글자가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챙겨도 분쟁의 절반은 줄어든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