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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넘는 소음 숨긴 아파트, 계약 깰 수 있을까

매도인이 기계실 소음을 알고도 숨겼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12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매도인이 알고 숨긴 기준치 초과 소음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 거주가 곤란한 '중대한 하자'인지가 해제와 손해배상을 가른다
  • 소음 측정 기록·이웃 진술을 확보하고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한다

이사 첫날 밤, 벽 너머에서 규칙적인 진동음이 새어 나온다. 아파트 지하 기계실 소음이 기준치를 넘는데, 매도인은 계약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이미 마친 매매를 되돌릴 수 있을까.

숨긴 소음은 '하자'가 될 수 있다

법원은 매도인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기계실 소음이라는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아파트를 판 사안에서, 매수인의 계약 해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거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다. 매매 목적물에 통상 기대할 수 없는 결함, 즉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이를 책임져야 한다. 소음은 눈에 보이는 흠은 아니지만, 거주 목적의 주택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결함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매도인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는 하자를 숨긴 행위는 매수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관건은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다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단 기준은 그 소음이 통상의 하자를 넘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하자'인지에 있다.

즉 사소한 생활 소음 수준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에 그칠 수 있지만, 거주 자체가 곤란할 만큼 심각하다면 계약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같은 소음이라도 정도와 지속성, 계약 당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소음 피해를 주장하려면 우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소음 측정 기록, 시간대별 상황, 관리사무소나 이웃의 진술은 하자의 정도와 매도인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계약 전이라면 시간대를 달리해 여러 번 방문하고, 특약사항에 소음·하자 관련 문구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 문제를 발견했다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기계실 소음이 시끄러우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소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자체가 곤란할 만큼 중대한 하자여야 해제가 가능하고, 사소한 생활 소음 수준이면 손해배상 청구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소음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이웃의 진술 등으로 매도인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 후 소음을 알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음 측정 기록 등을 갖춰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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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