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 경력·종교까지 샜다 — 43만 명 정보유출 소송

민감정보 유출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안전조치 위반'과 '실질적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읽는 시간 2오승준 변호사 자문

신장·체중·혈액형·종교·혼인 경력·형제 관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을 정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결혼정보업체 회원 약 43만 명이 대상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같은 기본 신상까지 포함됐다.

법무법인 LKB 평산은 2026년 5월 7일 1차 피해자 46명을 원고로 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2026가단49045). 청구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무엇이 쟁점인가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업체가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에게 암호화, 접근 통제, 침입 차단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종교·혼인 경력 등은 민감정보로 분류돼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가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의 인정 범위다. 대법원은 그동안 단순히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유출 경위,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제3자의 열람 가능성,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종합해 '실질적 손해'가 있었는지를 따진다.

흐름은 바뀌고 있다

다만 환경은 달라지고 있다. 2026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올라갔다. 이는 행정 제재의 강도이지 피해자 배상액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감정보의 대량 유출이라는 점, 정보의 결합으로 개인이 특정될 위험이 크다는 점은 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피해를 겪었다면 우선 '내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와 '어떤 항목이 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업체의 유출 통지문, 화면 캡처, 스팸·피싱 연락이 늘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둔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추상적 불쾌감이 아니라 '구체적 피해 정황'의 입증이다. 소멸시효도 있으니, 유출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너무 늦지 않게 대응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민감정보#위자료#개인정보보호법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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