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무산된 참가 업체 손해, 누가 무나
학내 점거로 취업박람회가 엎어졌을 때 참가 업체의 손해는 시위 주체·주최 측·학교 중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 점거로 행사 무산 시 주최 측·점거 주체 양쪽에 책임을 나눠 물을 수 있다.
- 계약 상대엔 채무불이행, 점거 주체엔 불법행위 책임을 각각 따진다.
- 계약서·영수증·근무기록 등 증거부터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남긴다.
부스비를 내고 물류를 보내고 직원을 파견했는데, 행사 당일 아침 강의동이 점거됐다. 취업박람회는 취소됐다. 참가 업체가 쓴 돈은 그대로 손해로 남는다. 이 돈은 누가 물어야 하나.
점거한 사람에게 물을 수 있나
원칙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진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하도록 한다. 점거·시위가 정당한 표현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평가되면, 그 행위로 행사가 무산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문턱이 낮지 않다. 점거 행위와 업체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그 행위로 그런 손해가 생기는 것이 통상 예견되는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손해액도 부스비, 인건비, 물류비처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시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특정하더라도 다수 개인이라 실제 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최 측이나 학교는 어떤가
참가 업체가 계약을 맺은 상대는 대개 행사 주최 측이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약속한 급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점거처럼 주최 측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원인이라면, 주최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통제 불가능한 제3자의 행위였는지, 아니면 예견하고 방지할 여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학교 등 시설 관리자의 책임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개별적으로 따져져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손해를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한다. 참가 계약서, 부스비·물류비 영수증, 파견 인력 근무 기록, 취소 통보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둔다. 다음으로 청구 상대를 나눠 검토한다. 계약 상대인 주최 측에는 계약상 책임을, 점거 주체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는지 살핀다. 소액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남겨 두면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유리하다. 상대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할수록 초기 증거 정리가 승패를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점거 시위대에게 부스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점거가 정당한 표현을 넘어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다수 개인이라 실제 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최 측에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참가 계약 상대인 주최 측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점거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 행위가 원인이라면, 주최 측에 예견·방지할 귀책사유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먼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참가 계약서, 부스비·물류비 영수증, 파견 인력 근무 기록, 취소 통보 등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액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 두면 이후 협상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