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3억 손배소, 왜 기각됐나
공익 보도 앞에서 '진실 증명'과 '상당한 이유'가 명예훼손 책임을 갈랐다.
- 넷플릭스 다큐 상대 3억 손배소가 1심 원고 패소로 끝났다.
- 공익성과 진실·상당성 항변이 명예훼손 책임을 갈랐다.
- 다투려면 허위 여부와 취재 근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이같이 판결했다(2023가합65738).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명예훼손인데 왜 책임이 없나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공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은 곧바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걸러 내는 항변이 있다.
대법원이 오랫동안 세운 기준은 이렇다. 공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이른바 '진실·상당성 항변'이다.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자극적이어도, 핵심이 공적 관심사이고 취재에 근거가 있다면 면책될 수 있다.
다큐멘터리와 표현의 자유
종교단체 내부의 인권 침해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런 주제는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는 영역이다. 법원은 보도의 목적, 취재 과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1심 결론이며, 사실관계와 개별 장면에 대한 평가는 심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극적 연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면, 다툴 지점은 두 가지다.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취재에 상당한 근거가 없었는지다. 반대로 취재하는 쪽이라면 공익성과 사실 확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 감정적 대응보다, 어떤 사실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자극적으로 연출된 다큐멘터리도 명예훼손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연출이 다소 거칠거나 자극적이어도 그 자체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내용이 공적 관심사이고 취재에 근거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실·상당성 항변이 무엇인가요?
공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항변입니다. 대법원이 오랫동안 세워온 기준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취재에 상당한 근거가 없었는지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어떤 사실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