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이 만든 '모에화 굿즈', 권리 침해일까
실존 배우를 본뜬 인형 판매를 둘러싼 다툼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다.
- 판매·수익화가 붙는 순간 초상 무단 사용은 침해 소지가 커진다.
- 상업성, 유명인 식별 정도, 판매 규모 등 사실관계로 결론이 갈린다.
- 굿즈 제작 전 소속사 허락을, 항의받았다면 판매 중단·회수를 택하라.
한 판매자가 유명 배우를 모에화한 인형을 만들어 팔았다. 소속사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 1300개가 넘게 달렸다. 상당수는 소속사 대응이 과하다는 기류였다. 팬심에서 출발한 굿즈가 왜 법적 다툼이 되는지, 그 경계를 짚어 본다.
이름과 얼굴에도 '재산권'이 있다
유명인의 성명·초상·형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활용할 권리)이라 부른다. 한국에는 이를 직접 규정한 단일 법률이 오래 없었고, 법원도 인정 여부를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 왔다.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실무의 축으로 떠올랐다.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초상 등 식별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배우의 이름과 형상을 활용해 만든 상품이라면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팬심'이 면죄부는 아니다
핵심은 상업성 여부다. 대가 없이 개인이 소장하거나 나누는 팬아트와,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상품은 법적 평가가 다르다. 모에화처럼 원형을 변형한 창작이라도, 특정 유명인을 떠올리게 하고 그 인지도에 기대어 수익을 냈다면 침해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판매 규모, 유명인 식별 정도, 소속사의 실제 조치 단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소속사 대응이 정당한지, 반대로 과도한지는 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굿즈를 만들려는 쪽이라면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판매·수익화가 붙는 순간 위험은 크게 올라간다. 실존 인물의 이름·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쓴다면 사전에 소속사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미 항의를 받았다면 판매를 멈추고 재고를 회수하는 것이 분쟁을 키우지 않는 길이다. 반대로 권리자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침해 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순서가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팬이 만든 굿즈는 팔아도 저작권 문제 없나요?
대가 없이 소장·공유하는 팬아트와 달리, 대가를 받고 파는 상품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실존 인물을 알아볼 수 있게 쓰고 그 인지도로 수익을 냈다면 침해 소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에화처럼 변형한 창작물도 초상 침해가 되나요?
원형을 변형했더라도 특정 유명인을 떠올리게 하고 그 인지도에 기대어 수익을 냈다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규모와 식별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속사에서 항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분쟁을 키우지 않으려면 판매를 멈추고 재고를 회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권리자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침해 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Sources
- 현재 더쿠에서 난리난 비공식 굿즈 사건에펨코리아
- 더쿠 원문더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