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대신 들어준 사람이 잘못 전했다면
판결문 송달 전 공백을 메우는 '선고 청취 대행', 오전달의 책임은 대행자와 의뢰인 사이 어디쯤에 있다.
선고 당일, 법정에 갈 수 없는 당사자를 대신해 결과를 듣고 알려 주는 사람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몇 년이 선고됐는지를 문자 한 통으로 전한다. 정식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가 걸린다. 그 공백을 메우려는 수요가 유상 '선고 청취 대행'이라는 관행을 키웠다. 문제는 그 전달이 틀렸을 때다.
어긋난 전달, 책임의 출발점은 '계약'이다
대가를 받고 선고 내용을 듣고 전하기로 했다면, 이는 일종의 위임 내지 도급에 해당한다. 대행자는 의뢰받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진다. 선고 주문을 잘못 듣거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하는 등 착오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책임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가 맞물려야 한다. 대행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 오전달과 의뢰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다. 선고는 통상 짧고 법률 용어로 이뤄진다. 비전문가가 듣고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내재한다는 점도 과실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관건
오전달이 있었다 해도,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정식 판결문이 곧 송달돼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는 구조라면, 며칠간의 착오만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가 인정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상소 기간을 놓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로 다퉈볼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참고용'임을 서로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의뢰인에게도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나뉘어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핵심은 이 정보의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것이다. 대행 결과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참고 자료이며, 상소 등 시한이 걸린 결정은 반드시 정식 판결문이나 법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의뢰 시에는 전달 범위와 책임 한계를 문자·메시지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시한이 임박한 사안이라면 대행 결과에만 기대지 말고, 담당 변호사나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참고·출처
- 판결 선고 청취 아르바이트 성행 · 편집 데스크 리서치 노트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