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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구상금, 책임보험금 먼저 빠진다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같은 사유'에 한정되고, 상호보완 관계 없는 책임보험금은 공제 대상이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8.11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상호보완 관계 없는 책임보험금은 공단 구상에서 공제된다.
  • 급여와 '같은 사유' 손해만 대위되고 위자료 등은 피해자 몫이다.
  • 손해 항목을 성질별로 쪼개 대위 범위를 따져 다퉈야 한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가해 차량에는 책임보험이 걸려 있다. 이때 공단은 가해자 측에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지급한 급여 전부일까, 일부일까. 답은 '무엇에 대한 배상인가'에 달려 있다.

대위는 '같은 사유'까지만 미친다

공단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자가 제3자(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그 한도에서 넘겨받는다. 이를 대위(代位)라 한다. 다친 사람 대신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다만 대법원은 그 범위를 좁게 본다. 대위되는 채권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26.1.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 등). 예컨대 요양급여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휴업급여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대응한다. 성질이 다른 항목까지 뭉뚱그려 대위할 수는 없다.

상호보완 관계 없는 책임보험금은 공제된다

핵심은 책임보험금의 처리다. 판례는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책임보험금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산재급여와 겹치지 않는 성질의 배상, 즉 위자료처럼 산재급여가 메우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의 몫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결국 공단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급여와 같은 사유'라는 필터를 통과한 뒤, 그와 성질이 다른 책임보험금을 걸러 낸 나머지에 그친다. 이 경계가 흐려지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이 공단 구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산재와 교통사고 배상이 겹친 사건이라면, 손해 항목을 성질별로 쪼개 보는 작업이 먼저다. 치료비·일실수입처럼 급여와 대응하는 항목과, 위자료처럼 대응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야 공단 대위 범위가 계산된다. 공단이 책임보험금 전액을 구상 대상으로 삼아 청구해 온다면, 항목별 공제 여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다. 합의나 소송에 앞서 손해액 산정 내역을 항목 단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실익을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공단은 산재급여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전액이 아닙니다. 대위되는 채권은 지급한 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처럼 대응하는 항목에만 미칩니다.

위자료도 공단 구상 대상이 되나요?

위자료는 산재급여가 메우지 않는 손해로, 산재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책임보험금은 공단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공단이 책임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손해 항목을 성질별로 구분해 급여와 대응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눠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 여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 내역을 항목 단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실익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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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