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협박에 7천만원 손배, 부모도 책임질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그 손해는 누가 갚는가—민법 755조가 그은 책임의 경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발물 설치 협박을 한 고교생에게 약 7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최대 규모'라는 수식이 붙었다. 청구 주체와 세부 경위는 원 보도로 재확인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미성년자가 낸 손해, 결국 누가 물어내는가.
미성년자도 스스로 배상책임을 진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를 배상하도록 정한다(제750조). 미성년자라고 예외가 아니다. 다만 '책임능력', 즉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대체로 초등 고학년 이후면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알려져 있어, 고등학생이라면 본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협박으로 대피·수색·업무중단이 벌어졌다면, 그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배상 범위가 된다. 청구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파급된 손해가 넓게 산정됐다는 의미일 수 있다.
부모 책임은 '자동'이 아니다
부모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5조다. 다만 이 조항은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지는 구조다. 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755조가 곧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그렇다면 부모는 빠지는가. 판례는 이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일반 불법행위(제750조)로 부모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즉 미성년 본인과 부모가 함께 책임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미성년 자녀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온다. 청구액 자체보다 '실제 손해가 얼마로 입증되는가'가 최종 액수를 좌우하므로, 손해 항목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다. 부모라면 감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낫다.
참고·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