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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크니 봐달라' 항변, 왜 안 통했나

서울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가 절차 하자로 취소됐고, 법원은 사정판결 요건을 엄격히 봤다.

읽는 시간 2이정도 변호사 자문

서울시장이 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 고시가 법원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12일 1심과 같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3-378호) 취소를 유지했다. 항소와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원고들은 처분이 아예 효력 없다는 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구했다. 법원은 무효는 인정하지 않되, 취소는 받아들였다.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는 된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모두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로 본다(중대명백설).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처분은 일단 효력을 갖되, 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이 지울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입지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무효 사유로까지는 보지 않았다. 대신 취소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그 무게를 어떻게 다는지에서 결론이 갈린 셈이다.

'공익' 항변의 벽,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에는 사정판결이라는 예외가 있다. 처분이 위법해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날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으로선 '이미 공익적 사업이 진행 중이니 취소는 곤란하다'고 기댈 만한 카드다. 그러나 판례는 사정판결을 예외 중의 예외로 좁게 본다.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흐름이다. 이번 판결도 그 기조를 재확인했다. 공익이 크다는 주장만으로 위법한 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입지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착공이 그 위에 차례로 쌓인다. 첫 단추인 입지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후속 절차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는다. 대규모 개발·인허가를 다투는 주민이라면 사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보다 최초 처분의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정판결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라는 점, 그리고 무효가 아니어도 취소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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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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