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딥페이크 처벌 공백
성폭력처벌법이 '대상자'를 전제하는 순간, 완전 창작 음란물은 조문의 그물을 빠져나간다.
한 익명 커뮤니티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하는 합성 영상이 올라온다. 피해자는 신고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얼굴은 특정 실존 인물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얼굴'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 처벌 조항이 겨누는 표적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조문은 '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언이다. 의사에 반한다는 판단이 성립하려면 그 의사를 가진 실존 인물이 존재해야 한다. 특정 인물의 얼굴을 도용한 딥페이크라면 이 조항이 정면으로 적용된다.
반면 실존 인물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완전 창작물, 즉 어떤 실제 사람의 얼굴도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가상 인물의 성적 이미지는 '대상자'가 없다.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죄형법정주의상 형벌 조항은 문언을 넘어 확장 해석할 수 없다.
남은 통로, 정보통신망법
다만 공백이 곧 완전한 면죄부는 아니다.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터넷에 배포·전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처벌될 여지가 남는다는 논의가 이어진다.
두 조항은 겨누는 대상이 다르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를,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의 유통' 자체를 문제 삼는다. 따라서 실존 인물성이 부정되어 앞의 조항이 비켜가더라도, 유포 태양에 따라 뒤의 조항으로 책임을 물을 여지가 남을 수 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면 '내 얼굴이 특정 가능하게 쓰였는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크다. 원본과의 유사성, 이름·계정 등 특정 정보가 함께 노출됐는지는 성폭력처벌법 적용의 갈림길이 된다. 화면 캡처와 URL, 게시 시각을 확보하고, 실존 인물성이 다투어질 때는 유포 경로 자체를 별도 쟁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출처
- 법원, "AI로 제작한 음란물 유포해도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 에펨코리아 포텐터짐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