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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은 명령인데, 절차 빠뜨리면 불이행 처벌 못 한다

침익적 처분에 의견청취를 생략하면 그 명령을 어겨도 불이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7.09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절차 빠뜨린 침익적 명령은 어겨도 불이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의견청취를 거쳐야 명령이 유효하고, 반복 명령도 예외가 아니다
  • 명령 내용뿐 아니라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함께 확인하라

축산 농가에 가축분뇨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동명령이 여러 차례 내려졌다. 농가가 이를 따르지 않자 검찰은 명령 불이행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명령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밟았어야 할 절차가 빠졌기 때문이다.

처분의 하자가 처벌의 발목을 잡는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침익적(침해적) 처분이라 한다. 이런 처분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청취 절차다.

대법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동명령은 그 자체로 하자가 있고, 하자 있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불이행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그 위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논리다. 절차를 빠뜨린 명령은 처벌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반복된 명령'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행정청은 앞서 같은 취지의 명령을 여러 번 내렸으니 새삼 의견청취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각의 이동명령이 별개의 침해적 처분이라고 봤다.

앞선 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뒤이은 명령의 의견청취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령을 다시 내릴 때마다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새로 주어야 한다. 반복이 절차 생략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행정청의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명령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의견 제출 기회를 안내받았는지,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불이행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방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다만 절차 위반의 인정 여부는 처분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확보해 다투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행정명령을 어기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그 위반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침익적 처분에서 의견청취 같은 절차를 빠뜨리면 그 명령은 하자가 있어 불이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명령을 여러 번 받았으면 의견청취가 생략되나요?

생략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각각의 이동명령을 별개의 침해적 처분으로 보아, 명령을 다시 내릴 때마다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새로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행으로 기소됐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명령의 내용만이 아니라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 의견 제출 기회를 안내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방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보해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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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