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이 흔든 시장, 배상은 왜 절반뿐일까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쏟아지며 주가가 무너졌지만, 법원은 증권사 책임을 50%로 잘랐다.
- 증권사 오류로 유령 주식이 유통돼 손해가 났지만 배상은 50%로 제한됐다.
- 책임은 인정되나 과실상계와 인과관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조정된다.
- 매매 내역·호가·손해 시점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단 몇 글자의 입력 오류가 시장을 흔들었다.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잘못 지급되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계좌에 찍혔다. 일부는 이를 곧바로 팔았고, 물량이 쏟아지자 주가가 떨어졌다. 실체 없는 주식이 실제 손해를 만든 셈이다.
없는 주식이 만든 진짜 손해
핵심은 '가공의 주식'이 시장에 유통됐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시스템·업무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났고, 그 결과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이 매물로 나왔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적 근거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증권사의 관리·통제 과실을 인정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위법한 손해의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왜 100%가 아니라 50%인가
주목할 대목은 배상 비율이다. 법원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과실상계(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을 줄이는 것)다.
주가는 증권사 오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날의 시장 상황, 투자자 자신의 매매 판단, 손절 시점 등 여러 요인이 얽힌다.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온전히 100%로 연결되지 않을 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배상 비율을 조정한다. '책임은 있으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 사고로 손해를 봤다면, 책임 인정과 배상액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툼의 실익은 대개 '비율'에 있다. 손해와 상대방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배상액을 가른다.
실무적으로는 매매 내역, 호가 흐름,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판단이 손해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을 보일수록 과실상계 비율은 낮아진다. 사고의 원인만큼, 손해의 크기를 증명할 자료가 배상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손해를 보면 전액 배상받나요?
책임 인정과 배상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증권사의 관리·통제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배상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배상 비율이 50%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가는 증권사 오류만이 아니라 시장 상황, 투자자의 매매 판단, 손절 시점 등 여러 요인으로 움직입니다. 손해와 위법행위의 인과관계가 온전히 100%로 연결되지 않을 때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배상 비율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매매 내역, 호가 흐름, 손해 발생 시점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손해를 키우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과실상계 비율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