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손배 계산, '월 22일'서 '20일'로 바뀐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을 이틀 줄였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그 손해는 '얼마를 못 벌었는가'로 환산된다. 고정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계산이 단순하다. 문제는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하루 벌이는 분명한데, 한 달에 며칠을 일하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다. 바로 이 '월 가동일수'가 배상액의 크기를 좌우한다.
21년 만에 이틀이 줄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숫자 하나다. 2003년 이래 법원이 기준으로 삼아 온 '월 22일'을 '월 20일'로 이틀 낮춘 것이다.
일실수입(다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은 통상 '하루 일당 × 월 가동일수 × 일할 수 있는 개월 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가동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면, 같은 일당이라도 매달 이틀치 소득이 배상 산정에서 빠진다. 장기간으로 누적되면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무엇을 근거로 들었나
재판부가 든 이유는 '근로·생활 여건의 변화'다.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한 해 쉬는 날이 늘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반영됐다. 한 달에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이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기준이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가동일수는 직종과 업계 관행, 개별 근로 형태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기본값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
일용직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합의나 소송에서 상대방(보험사)이 가동일수를 어떻게 잡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0일을 넘는 일수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평소 그만큼 일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출역 내역, 급여 입금 기록, 일감 문자 같은 증거를 평소에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이 기준을 반영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숫자 두 개의 차이가 배상액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