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캡처로 만든 식당 현수막, 초상권의 셈법
방송에 널리 공개된 장면이라도 무단 상업이용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방송에 공개된 장면도 무단 상업이용은 초상권 침해다.
- 사용 기간·노출 범위·이익·지명도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 자영업자는 동의 필수, 피해자는 게시 기록을 남겨라.
한 식당 앞에 걸린 홍보 현수막. 인기 배우가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큼직하게 박혀 있다. 2018년 7월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이다. 이미 수백만 명이 본 방송 화면인데, 식당이 이를 홍보에 쓰는 건 문제가 될까. 법원은 초상권(자기 얼굴·모습이 함부로 쓰이지 않을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했다.
널리 공개된 장면이어도 '상업 이용'은 다르다
핵심은 '이미 공개됐다'와 '마음대로 써도 된다'가 별개라는 점이다. 방송으로 널리 알려진 장면이라 해도, 그 인물의 초상을 본인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은 별도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의 얼굴은 그 자체가 손님을 끌어들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판례는 이런 가치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초상권·성명권 침해로 보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식당이 배우의 얼굴로 '이 집이 그 게장집'이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면, 이는 공표된 화면의 단순 감상이 아니라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
왜 청구액과 인정액이 벌어지나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청구한 금액과 실제 인정된 금액의 격차다. 침해가 인정돼도 배상액은 자동으로 청구액만큼 나오지 않는다.
법원은 무단 사용 기간, 현수막이 걸린 범위와 노출 정도, 침해로 식당이 얻은 이익, 그리고 그 인물의 지명도 등을 종합해 손해 규모를 따진다. 재산적 손해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초상권 사건에서는 위자료 성격의 배상이 중심이 되기 쉽고, 그만큼 액수는 신중하게 산정된다. 청구액은 원고의 주장일 뿐, 입증된 범위에서 인정액이 정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자영업자라면 원칙은 간단하다. 방송·유튜브·SNS에 아무리 널리 퍼진 유명인 이미지라도, 홍보물에 쓰려면 본인 또는 소속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캡처해서 잠깐 붙인 것'도 예외가 아니다.
반대로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쓰인 것을 발견했다면, 현수막·게시물을 촬영해 게시 기간과 위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다. 이 자료가 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손해 규모는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쓰였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송에 나온 장면을 캡처해 써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이미 널리 공개된 장면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쓰면 별도의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됐다'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청구한 금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침해가 인정돼도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 기간, 노출 범위, 식당이 얻은 이익, 인물의 지명도 등을 종합해 입증된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내 초상이 무단으로 쓰인 걸 발견하면 뭘 해야 하나요?
현수막이나 게시물을 촬영해 게시 기간과 위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쓰였는지를 입증하는 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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