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21명이 PD 한 명에게, 무더기 소송은 정당한가
1심 점주 패소로 드러난 명예훼손의 벽, 그리고 '숫자로 누르는' 소송의 그림자.
- 원조 논란 고발영상 손배소가 1심에서 점주 패소로 갈렸다.
- 허위 입증 책임, 진실성·공익성 관문을 넘어야 명예훼손이 선다.
- 사실·의견을 나눠 방어선을 짜고 병합·이송을 검토하는 게 실익이다.
고발영상 하나를 만든 PD 한 명에게 소송이 21건 걸렸다. 대패삼겹살이 원조가 아니라는 내용이었고, 점주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매출이 줄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점주(원고)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문턱이 높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여야 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가치판단은 여기서 빠진다.
핵심은 '허위'의 입증 책임이 대체로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점이다. '원조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평가인지부터 다툼의 대상이 된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례 흐름이 있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일수록 공익성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1심 결과는 이런 관문들 앞에서 점주 측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숫자로 누르는' 소송의 그림자
한 명에게 21건이 몰린 구조는 별개의 문제를 던진다. 표현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승소 가능성보다 상대의 소송 비용·시간 부담을 노린 소송을 흔히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라 부른다. 우리 법에는 이를 직접 겨냥한 규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다만 청구에 이유가 없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건 경우, 부당제소로 보아 상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판례상 논의돼 왔다.
다만 점주 각자가 자신의 매출 손해를 주장하는 이상, 다수 소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권리행사와 압박용 소송의 경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으로 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그 문장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나눠 방어선을 짜야 한다. 사실이라면 진실성과 공익성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이라면 논평의 영역임을 부각하는 편이 유리하다. 여러 건을 동시에 당했다면 병합·이송을 통해 대응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고 그 내용이 허위여야 합니다. '원조가 아니다'가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부터 다툼의 대상이며,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소송 21건이 몰리면 그 자체로 위법인가요?
점주 각자가 자신의 매출 손해를 주장하는 이상 다수 소송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유 없음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압박 목적으로 걸었다면 부당제소로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문제된 문장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나눠 방어선을 짜야 합니다. 사실이면 진실성·공익성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이면 논평 영역임을 부각하며, 여러 건이 동시에 걸렸다면 병합·이송으로 대응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