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뉴진스가 안 뛰면 손해는 누가 계산하나

활동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읽는 시간 1김정웅 변호사 자문

2026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와 마쉬다니엘·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이 열렸다. 다툼의 초점은 하나로 모인다. '뉴진스 활동 중단으로 생긴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다. 무대에 서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숫자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법률 문제다.

손해는 있는데, 금액이 안 보인다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위반 사실 자체보다 어려운 것이 손해액 입증이다. 활동을 하지 않아 못 번 돈, 즉 일실이익(잃어버린 수익)과 기대이익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달리 '있었을 미래'를 전제로 한다. 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이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민사의 원칙이다.

문제는 아이돌 활동 수익이 광고·음원·공연·MD 등으로 흩어져 있고,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예정됐던 계약이 무산됐는지, 그 계약이 실제로 성사될 개연성이 있었는지, 활동 중단이 원인인지 다른 요인 탓인지를 하나씩 따져야 한다.

법원은 '증명 곤란'을 어떻게 다루나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 액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실무의 태도다. 다만 이는 입증 책임을 면제해 주는 장치가 아니다. 산정의 기초가 될 자료를 최대한 제출한 쪽이 유리하다.

그래서 실제 공방은 계약서, 광고 제안 내역, 과거 수익 실적, 업계 정산 관행 같은 자료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어느 수치를 '합리적 근거'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며,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소송의 향방은 '누가 더 크게 주장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구체적으로 입증했는가'에 달려 있다. 독자가 비슷한 계약 분쟁을 겪는다면 기억할 지점은 하나다. 손해가 있다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남은 변론에서 어떤 근거가 쌓이느냐로 판가름 날 것이다.

#전속계약#손해배상#뉴진스#어도어#일실이익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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