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딴 데서 번 돈, 어디까지 공제되나
중간수입은 미지급 임금에서 빼되, 휴업수당 한도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
근로계약부터 해고, 임금,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를 노동법 관점에서 다룹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 절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챙겨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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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입은 미지급 임금에서 빼되, 휴업수당 한도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으로 징계위 근로자위원을 채운 처분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부당해고' 판단은 절차로, 임금은 통상임금 범위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신고 이후의 불이익은 사용자가 '정당했다'고 증명해야 한다.
수당 안에 야근·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됐다는 약정,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가 임금 보호의 경계선이다.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변동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지만, 실무의 승부는 '인과관계 입증'에서 갈린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 뒤 돌아온 보복성 인사는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은 '누가 어떻게 지휘했는가'라는 실질로 갈린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인정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나왔다.
제3자가 대리수령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환수 처분의 상대방은 과연 근로자 본인인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도 임금 70% 이상이 깎이면 부당 대기발령이라는 판단이 확정됐다.
법원이 노조에 파업 범위 위반 시 하루 1억 원 배상을 명했다. 노란봉투법 시대에도 안전·필수유지업무의 벽은 그대로 남는다.
회사가 AI로 만든 해고 전략 문서가 법정에서 회사를 겨누는 칼이 됐다.
당기순이익·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기간제·파견과 달리 무기계약직엔 차별금지법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조 한 줄이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