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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따라 오르내리는 수당, 통상임금일까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변동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문변호사이지은·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18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최소지급분 없는 변동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 성과에 따라 0원이 될 수 있으면 사전 확정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 취업규칙 속 최소 보장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하다.

매달 나오지만 액수가 들쭉날쭉한 수당이 있다. 회사 평가에 따라, 혹은 외부 기관이 정한 등급에 따라 지급률이 오르내리는 성과급이다. 이런 돈도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이 물음에 하나의 기준선을 제시했다.

'최소지급분'이 있느냐가 갈림길

대법원은 서울시설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근거는 두 가지다.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최소한 이만큼은 준다는 '최소지급분' 규정이 없었고, 지급률이 외부 기준에 따라 변동한다는 점이었다.

통상임금의 핵심 징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그리고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느냐에 있다. 성과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는 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 반대로 성과가 아무리 낮아도 일정액은 반드시 보장된다면, 그 보장된 부분은 성격이 달라진다.

2024년 전합 판결의 연장선

이 판단은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흐름 위에 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재직 여부 같은 조건보다 임금의 실질을 따지는 방향으로 무게를 옮겼다. 이번 사건은 그 실질 심사를 '변동 성과급'에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름이 성과급인지 수당인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돼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 급여에 붙는 변동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궁금하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자. 첫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최소 지급률'이나 '최소 보장액' 규정이 있는지. 둘째, 성과가 최하 등급이어도 일정액이 나오는지. 셋째, 지급률이 회사 밖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지다. 최소지급분이 명시돼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명칭·규정·실제 지급 관행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와 관련 규정을 챙겨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성과에 따라 액수가 바뀌는 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지급률이 성과나 외부 기준에 따라 오르내리고 최소지급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과가 낮으면 0원이 될 수 있는 돈은 사전에 확정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소 보장액이 명시돼 있다면 그 부분은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칭이 성과급이면 무조건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명칭이 성과급인지 수당인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돼 있는지 등 임금의 실질을 따집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러한 실질 심사 흐름이 변동 성과급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 변동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최소 지급률·최소 보장액 규정이 있는지, 최하 등급이어도 일정액이 나오는지, 지급률이 회사 밖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급여명세서와 관련 규정을 챙겨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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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