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 후 3개월이 전부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소송보다 먼저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편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법원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신청 기간, 심문 절차,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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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소송보다 먼저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편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돼도 성과부진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다만 그 입증은 회사 몫이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갈래로 갈린다.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승부처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은 다른 절차·다른 기한으로 다툰다. 순서를 알면 회복 가능성이 달라진다.
해고에는 시기·이유·방식이라는 세 개의 관문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이 별도로 금지한다는 사실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까지 물린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 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형사처벌까지 두고 금지한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인정된다.
해고 다투려면 3개월, 임금 받으려면 증거—두 시계가 따로 돈다.
해고의 정당성은 세 가지 잣대로 갈리고, 구제 신청에는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명문으로 금지한다. 문제는 '누가 입증하느냐'다.
부당해고와 체불임금 앞에서 노동자가 쥘 수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자발적 사직’으로 둔갑한 해고를 가려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