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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다면, 3개월 안에 해야 할 일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갈래로 갈린다.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승부처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법원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신청 기간, 심문 절차, 판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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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갈래로 갈린다.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승부처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은 다른 절차·다른 기한으로 다툰다. 순서를 알면 회복 가능성이 달라진다.
해고에는 시기·이유·방식이라는 세 개의 관문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이 별도로 금지한다는 사실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까지 물린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 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형사처벌까지 두고 금지한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인정된다.
해고 다투려면 3개월, 임금 받으려면 증거—두 시계가 따로 돈다.
해고의 정당성은 세 가지 잣대로 갈리고, 구제 신청에는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명문으로 금지한다. 문제는 '누가 입증하느냐'다.
부당해고와 체불임금 앞에서 노동자가 쥘 수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자발적 사직’으로 둔갑한 해고를 가려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