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임금체불, 3개월이 갈린다
해고 다투려면 3개월, 임금 받으려면 증거—두 시계가 따로 돈다.
금요일 오후, 팀장이 부른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이유도, 서면도 없다. 여기에 지난달 월급까지 밀렸다면 근로자는 두 개의 다른 싸움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해고를 다투는 일과 돈을 받아내는 일은 절차도, 시한도 다르다.
해고를 다투는 시계는 3개월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이뤄진 해고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크다.
핵심은 기한이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절차의 문은 닫힌다. 다만 해고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민사소송은 별개의 길로, 요건과 기간이 다르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날짜를 세어야 한다.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응하면 '자발적 퇴사'로 정리돼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납득하기 전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임금은 증거 싸움이다
임금체불은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근무한 사실과 약속된 임금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 입금 내역,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시지가 모두 증거가 된다.
체불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돼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기록을 남긴다. 해고는 문자·메일 등 서면 흔적을 확보하고, 구두 통보라면 정황을 메모해 둔다. 둘째, 3개월이라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셋째, 사직서·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지 않는다. 넷째, 해고와 임금은 각각의 창구(노동위원회·노동청)로 나눠 대응하되, 상황이 복잡하면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두 시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낫다.
참고·출처
- 직장 분쟁 사연 · 에펨코리아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