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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임금체불, 3개월이 갈린다

해고 다투려면 3개월, 임금 받으려면 증거—두 시계가 따로 돈다.

자문변호사이지은·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7.23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해고는 3개월 구제신청, 임금은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절차·시한이 서로 다르다.
  • 날짜를 세고 기록을 남기며 성급한 서명을 피한다.

금요일 오후, 팀장이 부른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이유도, 서면도 없다. 여기에 지난달 월급까지 밀렸다면 근로자는 두 개의 다른 싸움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해고를 다투는 일과 돈을 받아내는 일은 절차도, 시한도 다르다.

해고를 다투는 시계는 3개월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이뤄진 해고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크다.

핵심은 기한이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절차의 문은 닫힌다. 다만 해고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민사소송은 별개의 길로, 요건과 기간이 다르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날짜를 세어야 한다.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응하면 '자발적 퇴사'로 정리돼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납득하기 전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임금은 증거 싸움이다

임금체불은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근무한 사실과 약속된 임금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 입금 내역,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시지가 모두 증거가 된다.

체불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돼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기록을 남긴다. 해고는 문자·메일 등 서면 흔적을 확보하고, 구두 통보라면 정황을 메모해 둔다. 둘째, 3개월이라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셋째, 사직서·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지 않는다. 넷째, 해고와 임금은 각각의 창구(노동위원회·노동청)로 나눠 대응하되, 상황이 복잡하면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두 시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용하기 어려워지며, 해고 무효를 다투는 민사소송은 요건과 기간이 다른 별개의 길입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서명해도 되나요?

사직서 요구에 응하면 자발적 퇴사로 정리돼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밀린 월급은 해고 문제와 함께 처리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은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 내역 등 증거를 모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며, 소멸시효가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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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