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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 후 3개월이 전부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소송보다 먼저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편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LABOR자문 유지은 · 법무법인 정음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요건, 복직과 임금 상당액 문제를 판정 사례로 정리합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기준 · 해고 절차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소송보다 먼저 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편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돼도 성과부진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다만 그 입증은 회사 몫이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갈래로 갈린다.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승부처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은 다른 절차·다른 기한으로 다툰다. 순서를 알면 회복 가능성이 달라진다.
중간수입은 미지급 임금에서 빼되, 휴업수당 한도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
해고에는 시기·이유·방식이라는 세 개의 관문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이 별도로 금지한다는 사실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부당해고' 판단은 절차로, 임금은 통상임금 범위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인정된다.
해고 다투려면 3개월, 임금 받으려면 증거—두 시계가 따로 돈다.
해고의 정당성은 세 가지 잣대로 갈리고, 구제 신청에는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이 있다.
부당해고와 체불임금 앞에서 노동자가 쥘 수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자발적 사직’으로 둔갑한 해고를 가려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