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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임금 판례는 어디로 가고 있나

'부당해고' 판단은 절차로, 임금은 통상임금 범위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8.27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해고는 사유만큼 절차를, 임금은 통상임금 범위를 본다.
  • 서면 통지·소명 기회 여부와 수당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 해고 서면과 급여명세서·취업규칙부터 확보해 두어야 한다.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기 직전, 한 직장인이 손을 멈췄다. "이게 해고인가, 내가 그만두는 건가." 이 한 끗 차이가 이후 구제 절차의 전부를 가른다. 노동 분쟁의 상당수는 거창한 법리가 아니라 이런 경계선에서 갈린다.

해고는 '이유'만큼 '절차'를 본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다(부당해고). 다만 실무에서 사용자가 발목을 잡히는 지점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만이 아니다. 서면 통지 의무가 대표적이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그 해고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다.

징계 절차를 건너뛰거나, 소명 기회를 형식적으로만 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절차적 정당성을 실체 못지않게 무겁게 본다. '왜 내보내는가'와 '어떻게 내보내는가'가 함께 심사된다는 뜻이다.

임금 다툼의 중심엔 통상임금이 있다

임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통상임금의 범위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어떤 수당이 여기 포함되는지에 따라 받을 돈이 크게 달라진다.

판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따져 왔다. 명칭이 '상여금'이든 '수당'이든 실질이 중요하다. 지급 조건에 재직 요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는지가 다툼의 단골 소재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해고를 당했다면 사유가 적힌 서면부터 확보하라. 서면 통지가 없거나 사유가 불명확하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통상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임금 문제라면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근로계약서를 챙겨 각 항목의 지급 조건을 확인하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서가 곧 증거다. 서명하기 전 한 번 멈추는 습관이, 이후 분쟁의 절반을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권고사직과 해고는 뭐가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해 그만두는 형태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서명 여부에 따라 이후 구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서류에 서명하기 전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면 서면 통지가 없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사유가 타당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서면 통지가 없거나 사유가 불명확하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재직 요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으로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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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